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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268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며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2013. 7. 20. 06:1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서대문세무서에서, 피해자 C이 그곳 주차장에 세워 둔 D BMW 승용차 트렁크가 열려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골프채, 골프가방, 골프화 합계 250만원 상당을 꺼내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근처에서 망을 보며 피고인으로부터 골프가방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골프채 등 합계 25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