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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노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무고한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피고인의 주먹 내지 팔꿈치에 왼쪽 뺨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그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점(증거기록 제115면, 제40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스스로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자해하고, 깨진 맥주병으로 손에 자해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근처에서 목격한 G도 피고인이 “사람 치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맥주병을 깨어 손에서 피를 흘렸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손에 상처가 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맥주병 또는 유리잔 파편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스스로 손끝에 상처를 내어 피가 흐르는데, 피고인이 또 다시 왼손으로 그 파편을 만져서 자해를 하는 바람에 피가 많이 흘렀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밀어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는 파편에 손을 짚어서 다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에게 오른손 중지 끝마디 부분에 길이 1cm , 깊이 0.3cm 의 열상과 왼손 중지 끝마디 부분에 길이 0.5cm , 깊이 0.3cm 의 열상 및 왼손 엄지, 중지 사이에 길이 0.5cm 의 열상이 발견되는데(증거기록 제81면), 넘어지면서 신체의 넓은 부위인 몸이나 손바닥의 상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