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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1 2018나20845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은데,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는 원고 주장의 통행로 위쪽에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 J 토지소유자와 약정을 하여 원고 주장의 통행로부분을 포함한 피고의 토지를 개발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큰 손해를 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장래 토지를 개발할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제한할 수 없고,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