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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고정10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6세)은 외삼촌과 조카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14:1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청소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던지려고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파출소 경위 B 탐문), 임시조치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