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고정10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6세)은 외삼촌과 조카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14:1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청소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던지려고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파출소 경위 B 탐문), 임시조치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