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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598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1028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관하여 2014. 7. 1.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4. 6. 10.경 이 법원 2014본1653호로 소외 B에 대한 이 법원 2014차전29336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기하여 서울 은평구 C 비102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의 원고의 소유인데 B에게 잠시 맡겨두었을 뿐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