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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1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26. 15: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59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D 직원 E을 사칭하며 ‘최대 3,600만 원까지 연이율 8%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그 전에 F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811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55경 위 대림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1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