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E는 위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에서 거주하면서 재개발 추진을 반대하던 피해자 F이 ‘G’ 이라는 카페에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이 계기가 되어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위 카페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12. 경 위 D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G’ 이라는 사이트에 게시된 ‘H‘ 라는 글에 피해자가 반박 댓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 집 팔아 먹고 반대하면 이것도 사기~ 사기~ 사기~’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지칭하는 글을 작성한 후 경리 직원인 E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올리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기꾼, 무식한 사람, 치매환자로 지칭하는 글을 게시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3. 27. 경 위 D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E로부터 경찰에서 위와 같은 글을 올린 혐의로 출석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는 말을 듣고, E에게 “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일이 복잡 해진다.
네 가 글을 올린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일이 단순하게 해결된다.
” 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E로 하여금 2017. 3. 28.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57에 있는 서울 서부 경찰서 수사과 사이버 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직접 F을 모욕하는 위와 같은 글을 직접 작성한 후 ‘G’ 이라는 카페에 올렸고, 이 사건은 피고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로 조사 받게 함으로써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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