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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8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 F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G을 각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및 J는 경북 칠곡을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칠곡파의 행동대원이었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및 K, L은 칠곡파의 추종세력이었다.

피고인

E는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2.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와 공동하여 2009. 11.말 일자불상 23:00경 대구 북구 M빌딩 2층 사무실에서 칠곡파 후배들인 피해자 K(26세), D(26세), F(26세)이 선배들에게 예를 갖추지 않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번갈아가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 5회씩 때리고, J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훈계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2010. 1. 중순 일자불상 14:00경 대구 북구 도남동 46-1 소재 50사단 남문 옆 야산에서 칠곡파 후배들인 피해자 G(25세)이 선배들에게 예를 갖추지 않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 E, 피고인 F은 “생활 좀 잘하라”고 훈계하고, 피고인 D 및 K은 번갈아가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각 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L과 공동하여 2010. 3. 초순 17:00~18:00경 대구 북구 N빌딩 4층 ‘O’ 호프집에서 칠곡파 후배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