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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15 판결

[압류금][집28(1)민,75;공1980.5.1.(631),12683]

판시사항

가. 채권압류 당시 채권이 부존재한 경우 압류의 효력

나. 수출네고대전의 채권 채무 발생시기

판결요지

가. 채권압류 통지 당시에 압류할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 한다.

나. 하부환 어음에 붙은 신용장이 취소불능의 것이라고 하여도 매입은행에서 매입신청에 응낙하지 아니하는 한 수출 네고대전의 채권 채무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김창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주식회사 대진(아래에선 소외 대진이라고 약칭)은 부산세관장이 압류한 수출원자재인 나이롱직물, 합성직물 및 단추와 그 반제품을 여자용 코-트로 제품을 완성하여 수출한 사실을 단정하고, 위 수출여자용 코-트의 제품은 부산세관장이 관세등 원판시 세금을 징수키 위하여 그 주도아래 완성하여 수출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위 수출행위는 압류한 위 원자재 및 반제품에 대한 환가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율착오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압류한 원자재 및 반제품을 그대로 공매 처분하면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제상 거래상의 신의를 실추시키는 결과가 됨으로 부산세관장의 종용으로 수출용 여자코-트로 제품하여 수출한 것이니 이와 같이 제품된 여자용 코-트 그 자체는 관세법 제20조 에서 말하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인 원자재라 할 수 없어 이 수출행위를 압류된 원자재 및 반제품의 환가처분이라 볼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관세법 제185조 제2항 범칙물품의 압수에 관한 규정으로 본건엔 아무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있는 바와 같이 그 제품과정에 소요되는 소외 대진의 종업원에 대한 노임을(기록에 의하면 한달분만으로도 금 13,898,151원이 된다) 위 소외 대진이 피고로부터 가불형식으로 융자받았음이 분명하니 제품 및 수출을 위 세관장 주도하에 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없다.

2. 원심은 나아가 위 소외 대진이 피고에게 대하여 위 수출품에 관한 하부환 어음의 매입신청을 하고 원고는 그 수출 네고대전 채권을 압류하였으니, 피고는 그 수출 네고대전을 원고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 대진의 피고에 대한 수출 네고대전 채권을 1977.8.3 압류하고, 이를 같은 8.4 피고에게 통지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위 소외 대진은 피고에 대하여 같은 8.4 하부환 어음의 매입신청을 한 바 되어 피고는 8.5 그 매입신청을 승낙한 것이니 그때 비로소 수출 네고대전에 관한 채권 채무가 성립되며 따라서 원고가 압류하고 통지를 한 8.4에는 동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만큼 그 압류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수긍이 갈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하여는 소론에도 이론이 없는 바,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 당시에 압류할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바, 원고의 소론은 하부환 어음의 매입신청과 동시에 수출 네고대전의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그 매입신청과 동시에 한 압류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압류된 것임을 역설하나 그 하부환 어음에 붙은 신용장이 취소불능의 것이라 하여도 매입은행에서 매입신청에 응낙하지 아니하는 한 수출 네고대전의 채권 채무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이와 같은 취지에서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가정론으로 그 압류의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상계항변을 이유있다고 인용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출 네고대전채권을 압류한 것이 피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 이상 상계에 관한 원심판단에 대한 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9.8.16.선고 78나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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