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2327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6,382,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피고 B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6,382,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피고 B에 대하여 20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