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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부터 인천 남동구 E에서 F과 동업하여 ‘G’ 을 운영하면서 위 G의 자금관리 및 정산업무를, F은 수산물 매입과 판매업무를 각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1. 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에서 위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016. 9. 2.부터 꽃게를 공급해 주면 꽃게를 받고 일주일이 지난 후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G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50,799,800원 상당인 반면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미납금이 111,623,650원 상당에 이르는 등 그 운영이 그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꽃게를 외상으로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부터 2016. 9. 13.까지 꽃게 1,170마리 시가 합계 13,09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 중 2016. 9. 6. 경 3,145,000원만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9,9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G 통장 내역, G 미수금 및 미납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