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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8노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골목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의 왼쪽 팔꿈치를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차한 차를 옮겨 달라는 연락을 받고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 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건되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60m 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과는 2010년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