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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54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0: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D 편의점 앞에서 E 택시 운전사와 승차거부 문제로 말다툼하며 택시가 이동하지 못하게 앞을 막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장 H이 피고인에게 “경기택시라서 성수역을 갈수 없다”고 설명해 주고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했음에도 경장 H의 팔을 잡아당기고, 지원 요청을 받고 도착한 순24호 순찰차의 앞을 계속 막고 순찰차의 뒤쪽 문을 강제로 열어 타는 등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경장 G, 경장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 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자 경장 H의 왼쪽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박고 다시 경장 G의 왼쪽 눈 분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여러 차례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폭력 행사와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