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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65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유원지에 있는 D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C 일대 바다를 운항하는 유람선인 부산 선적 E(29톤, 최대승선인원 102명)의 선장이자 선박의 운항 및 승선 인원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17:10경 위 D 선착장에서 위 E에 승객 23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C 일대를 운항한 후, 재차 위 선착장에 승객들을 하선시키기 위하여 위 선착장 인근에 접안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주변에는 너울성 파도가 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운항 중 또는 선박 접안 전 엔진과 클러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선박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기상 및 해상 정보를 확인하며 선박 진행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감속하고 클러치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안전하게 선착장에 접안하여야 하고, 안전 요원으로 하여금 선박이 선착장에 안전하게 접안할 때까지 승객들을 선실 내 의자에 앉아 대기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 엔진 작동 등을 통하여 제대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승객들이 선실 내 복도에 서 있음에도 직접 또는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이를 통제하지 않은 과실로, 전진타력 및 조류 등 영향으로 감속이 완벽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안을 시도하다

선수가 선착장을 충돌하면서, 선실 내에서 일어서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57세)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