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4.01 2021도1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인 각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각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