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시각을 “18:00경”에서 “18:30경”으로 변경하였는바, 비록 공소장변경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실질은 공소장의 오기를 바로잡은 것으로서 공소사실의 정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도 이러한 이유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 중 범행시각을 “18:30경”으로 인정하였다. ,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