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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2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6』 피고인은 2019. 11. 3. 09: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료재단 D병원 1층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유리로 된 회전문에 던져, 유리 2곳이 20cm 및 10cm 가량 각각 긁히게 하고, 쓰레기통 파편이 회전문에 끼여 회전하지 못하게 하는 등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34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9. 17:38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남, 33세)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강제로 승차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순찰차 문을 여냐"라고 하자, "씹할"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9. 17:59경부터 같은 날 18: 34경까지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다수의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니미 뽕이다, 개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저 새끼 내가 죽여 버린다, 너 시발, 좆까지 마 씹새끼들아, 이 씹새끼 다 죽여 버린다, 까불지 말고 이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언행을 하면서 지구대 내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35분 동안 관공서인 G지구대에서 주취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의 각 진술서

1. 캡쳐사진 『2020고단2347』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