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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91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0,00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광주 남구 D에서 자동차정비업, 타이어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들이다. 2) 피고는 2011. 1.경부터 2012. 7. 2.까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의 기획이사로, 2011. 4. 22.부터 2012. 7. 2.까지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했다.

나. 피고의 횡령행위 및 형사처벌 1) 피고는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원고들의 돈을 횡령(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

)했다. 피고는 2011. 10. 18. 원고 B 명의의 어룡신협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원고 B의 예금을 관리하다가 그 중 15,00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했다. 피고는 2011. 10. 27. E으로부터 원고 A의 공장 중 중장비동 건물과 창고 일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원고 A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했다. 피고는 2012. 1. 25. 원고 B 명의의 어룡신협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원고 B의 예금을 관리하다가 그 중 25,00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했다. 2) 피고는 이 사건 횡령 등으로 인해 2014.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2013고단4507)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했고, 2014. 11. 20.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4노1374)에서 피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청구원인에 관하여 피고는 제1.나.항과 같이 원고들의 돈 합계 60,000,000원[= 원고 A에 대한 횡령금 2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