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07 2018고단8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경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12.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고발경위서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어머니는 우울증을 앓고 있고, 여동생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어머니가 받는 기초생활수급비 60만 원과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버는 돈으로 거주지 월세 등에 충당한다.
생활고에 시달려 피고인은 휴대전화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입영할 경우 홀로 남아있는 어머니의 건강과 생계가 걱정되어 입영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