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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30 2017고정270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여주시 C에 있는 D 수련원 관리 소장으로, 피고인 B은 위 수련원의 시설 반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수련원 주변에 서식하는 고양이들 로 인하여 세탁물이 더럽혀 지는 등 수련원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잡아 죽이기로 공모하고, 2016. 10. 경부터 같은 해 11. 경 사이에 위 수련원에 고양이 포획용 망 2개를 설치하고, 그 안에 음식물을 넣어 고양이를 유인한 후 물을 담은 대야에 포획 망을 그대로 집어넣어 고양이를 익사시키는 방법으로 총 5마리의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