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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담당하면서 피해자 B이 건축주인 ‘ 서울 용산구 C 지상 건물’ 을 지으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7. 11. 경 서울 서대문구 D 상가 2 층 커피숍에서, 그 이전 위 건물을 지을 당시 들어간 철근비용을 변제하는데 필요 하다며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4개월 후에 변제하고, 매월 이자 40만 원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허위의 차용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의 건축이 완공되었고, 공사비 정산도 완료된 상태였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현대 캐피탈 등에서 돈을 차용해야 하는 상황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 가치세 500만 원과 위 건물에 대한 추가공사비로 상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 기원종합건설 사이의 정 산서에 이러한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신청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