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06 2014고단16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05:0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다가 만취하여 귀가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된 상황이냐 ”라고 묻자 현관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통을 수 회 가격하여 상악 좌측 중절치를 파절시키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후 화장실에 숨었다가 나오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방 안으로 다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가서 집 안으로 끌고 와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약 20-30초간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 회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의 양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