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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352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867,538원과 그 중 175,801,017원에 대하여 2014.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2. 6. 22. 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보증기간 2016. 3. 21.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및 C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그 후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10. 1. 원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 원고는 2014. 11. 28. 신한은행에 182,847,337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회수한 미환급보증료 1,128,320원, 피고로부터 회수한 상환금 5,918,000원을 위 대위변제금에 충당하면 잔존 대위변제금은 175,801,017원이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66,521원이 된다.

다. 한편, 원고가 정하는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1. 31.까지는 연 12%였다가 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 C와 연대하여 합계 175,867,538원(= 잔존 대위변제금 175,801,017원 확정손해금 66,521원)과 그 중 잔존 대위변제금 175,801,017원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인 2014. 11. 28.부터 2016. 1.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6. 2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4. 5. 14. 54,281,064원 및 2014. 7. 22. 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