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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00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범행 후 I을 통해 유치권 신고를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였고, 채무자와 강제경매신청 채권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가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임의로 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한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절차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업무상횡령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역시 사문서위조 등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 ~ 2년)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