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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24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렌트카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피해자 C(26세, 남)과는 친구지간으로 위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추심자다.

1.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0. 19:50경 광주 동구 D빌라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너 돈 언제 갚을래, 돈 넣기로 한다고 했는데 왜 안넣었냐, 10시까지 넣어라, 너 와이프에게 전화를 해야 꼭 너가 나오겠냐, 아니면 너 402호에 사는 것 아니까 내가 올라갈까, 너가 내려올래, 너 집 명의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냐,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라,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아니면 아내 명의로 된 집의 건물주를 만나 내 명의로 바꿔 계약서를 작성하자’ 라는 등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만일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거나 약속일자에 약간의 금원을 갚지 않고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주, 야간 불문하고 수시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5. 8. 23: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채무자인 피해자의 집에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찾아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말하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6. 15:48경 광주 동구 D빌라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너 돈 언제 갚을래, 돈 넣기로 한다고 했는데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