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807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22:38 경 수원시 팔달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가명, 35세) 경영의 'D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두 뺨에 뽀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1cm, 총 길이 32cm) 을 꺼낸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위 식칼을 피고인의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전화 녹음 조사 보고

1. 칼 및 가위 사진, 피해 사진

1. D 노래방 CCTV 영상 녹화자료 CD 1매, D 노래방 CCTV 영상 녹화자료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처단형과 권고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