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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12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피고인이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2011. 1. 4. 유한회사 R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Q 도로건설공사’에 토사 등을 채취하여 납품하기 위한 토사채취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다가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0. 5.경부터는 이 사건 사업을 D 명의로 진행하였고, G으로부터 D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액면금 5,000만 원짜리 어음 1매(H,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를 할인한 금원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며, ②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의 명의자를 다시 피고인으로 바꾼 후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채무 역시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D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1. 1.경까지 군산시 C빌딩 3층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고창군 E에서 피해자 D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대표 G으로부터 현금 5억 원, 액면금 5천만 원짜리 약속어음 2매를 차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 2매 중 1매를 현금으로 할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토목공사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0. 8. 1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