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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15 2015가단1131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가 2004. 5. 10. 작성한 2004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4. 5. 10. 피고에게 액면금 29,680,000원, 지급기일 2004. 12. 30.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공증인가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작성증서 2004년 제696호)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 B가 이 사건 약속어음상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A의 주식회사 코닉스몰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5. 1. 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05타채168호)이 있었다.

다. 원고 A은 2009. 12. 4.부터 2010. 2. 26.에 걸쳐 9,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보증인인 원고 B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9. 22.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5타채6171호)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이 지급기일인 2004. 12. 30.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에 기해 2005. 1. 11.경 위 2005타채168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고, 이는 보증인인 원고 B에 대하여도 그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한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은 위 2005타채168호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