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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2 2012나1018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I, AA, AL, BQ, DB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의 환매권 발생 여부 및 그 시점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은 제91조 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은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수용법’이라 한다

)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이었으나, 구 토지수용법 및 특례법이 각 폐지되고 2003. 1. 1.부터 공익사업법이 시행되었으며, 공익사업법 부칙(제6656호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