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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9 2017고단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가. 피고인은 2013. 9. 30. 익산시 C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급히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월 7일까지 변제하겠다.

E 싼 타 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말하고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4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싼 타 페 승용차도 다른 곳에 매각할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6. 위 D에서 피해자에게 “7,000 만 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데 돈이 조금 필요하다.

37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고 즉시 현금 3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으로 탕진한 돈을 메꾸는 데에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6. 위 D에서 피해자에게 “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액을 올리려고 하는데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 주일 안에 전에 빌려 간 돈까지 합쳐서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

”라고 말하고 즉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마이너스 통장도 개설된 상태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10. 27.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휴먼 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 소유 G 제네 시스 승용차를 3,000만 원에 중개 판매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고 즉시 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