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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77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771』 피고인 A은 전 F 정당 당원으로 G 연합회 회장 및 H 연합회 총재이고, 피고인 B는 위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F 정당에서 정당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경 전주시 서 신동 상호 미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특전사에 근무하는 남편의 승진 문제를 걱정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내가 F 정당 특보로 대통령 선거에서 일을 열심히 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나를 한전 사장으로 내보내

줄 것이다, 그리고 서울 국방부 쪽에 아는 친구가 있으니 내가 남편 승진을 도와줄 수 있다, 그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남편을 승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승진 청탁 경비 명목으로 그 즈음 J의 계좌로 1,600만원을, 2012. 10. 26. 과 10. 31. 경 K의 계좌로 각각 2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H 연합회 사무실에서, C를 통해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러 온 피해자 L에게 G 협회 회장, H 협회 총재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며 “ 내가 정치권 사람을 많이 알고 있고 앞으로 마사회 회장으로 나갈 것이다, 내가 아들을 학교 행정직으로 취업시켜 줄 테니 취업 전에 2,000만원을, 취업이 되면 3,000만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