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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1고단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00:15 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동 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 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등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는데 다, 이 사건 음주 운전이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진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총 3 차례 음주 운전을 한 전력 외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가 경미하였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