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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14 2017노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압수된 접이 식 칼 1 자루 몰수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2015. 6. 중순경 특수 협박 및 특수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칼을 소지하지는 않았고, 특수 폭행 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다가 잘못 만져 피해자의 발등에 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것은 아니며, 특수 강간 및 유사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있으나 강간을 하거나 유사 강간을 하지는 않았고, 2016. 10. 7. 경 특수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려는 것을 두고 협박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을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을 철회하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는바,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지체 4 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집착에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① 피고인이 동거해 오던 피해자가 남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