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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40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8호( 대구지방 검찰청 2018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12. 26.부터 2018. 5. 17.까지 대구 북구 F 건물, 1 층에서, ‘G'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E을 환전상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E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E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G 게임 랜드 게임 장에 설치된 ‘H’ 게임기에 이용이 되는 IC 카드는 그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장 치를 게임기 외에는 별도로 둘 수 없고, 또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별도의 외부장치를 이용하여 위 게임기의 IC 카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또한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게임기를 변조하여, 위 ‘H’ 게임 기 5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IC 카드에 입력해 주고, 피고인 E은 위 게임 장 건물 2 층에 있는 환 전소에서, 손님들 로부터 IC 카드를 받아 그에 저장된 점수 1점 당 1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 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고, 피고인 A은 등급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B, C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위 G 게임 랜드 게임장이 2018. 5. 17. 경 위와 같이 불법 환전으로 단속이 되자,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피고인 C을 환전상으로 고용하되 재차 불법 환전으로 게임 장 단속 되는 경우 피고인 B를 실 업주로 내세우기로 한 후, 피고인 B, C에게 위 게임 장을 찾는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환전을 해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