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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8 2017가단2024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애초 ‘주식회사 부산상호신용금고’이었다가 2002. 3. 19.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2010. 9. 29.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1991. 1. 30.부터 원고의 배우자인 B와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B의 어음을 할인해주는 거래를 하여왔고, C, D, E, F, G(이하 ‘C 등’이라 한다)는 1994년경 내지 1996년경 사이에 B의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러던 중 1998년경 B가 부도를 일으키자, 소외 은행은 1998. 7. 1.부터 약 한 달 주기로, B가 지급기일이 한 달 후인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면 이를 소외 은행이 할인해 주어 그 어음대출금을 B의 기존 어음대출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연장하였다.

다. 소외 은행은 전항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반복하다가 마지막으로 2002. 1. 30.자 어음거래약정에 기하여 액면금 1,296,450,000원, 발행일 2003. 5. 20., 지급기일 2003. 7. 18., 발행인 B와 C 등으로 된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을 대출(이하 ‘이 사건 관련 할인대출’이라 한다)해 주었다. 라.

소외 은행은 전항 기재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3. 7. 18. 더 이상 이 사건 관련 할인대출을 연장하지 않고 위 약속어음을 부도처리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1. 11. B와 C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21063호로 이 사건 관련 할인대출의 잔여원리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피고에게, B는 이 사건 관련 할인대출의 잔여원리금인 1,134,376, 461원 및 그 중 원금인 862,293,01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D는 B와 연대하여 위 862,293,011원 중 113,000,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