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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40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1:40 경 울산 동구 진성 4길 20 소재 울산 동부 경찰서 전하지구 대에서, 같은 날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다음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발로 앞에 있던 컴퓨터 책상을 3회 걷어 차 책상 위에 놓여 있던

LED 모니터 1대가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314,6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약식기소 이후 피해 변상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