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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07 2015가단1299

채권양도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전남 함평군 I 답 188㎡와 J 답 1927.9㎡는 원래 K종중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소유인데, 위 종중은 L에게 위 토지의 명의를 신탁하였다.

그런데 위 토지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절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7. 8. L의 주소불명에 따른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토지보상금 18,126,200원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년금제1004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위 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L는 이 사건 공탁금이 이 사건 종중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출급청구권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

따라서 L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종중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 그 대표자 개인이 위 공탁금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종중이 원고가 되어 공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개인이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을 “L가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종중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선해하여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하더라도, L와 원고 사이의 양도약정 사실은 물론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원고라는 사실조차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