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3.21 2018노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중 2회는 무면허 운전에도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무면허 운전 전력이 6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