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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388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아파트 상가 102호에서 ‘E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아파트 전세를 소개해 달라는 중개의뢰를 받고 분양전환 중인 D아파트 302동 6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F가 위 아파트가 분양전환 중이라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자 공급계약자 G가 잔금을 완납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여 F로 하여금 2012. 12. 1.경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공급계약자 G는 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은행 대출 신청 중일 뿐 잔금이 완납된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중개의뢰인인 F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20면) 중 특약사항 제1항에 ‘현재 분양전환 중임’, 제3항에 ‘실대출금액은 분양가의 60%로 한다’, 제4항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1순위 근저당설정 채권자에게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하거나 계약 물건지에 가압류 등 어떠한 법적 진행이 있을 경우 본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임의매각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5항에 ‘전입신고는 은행근저당설정 이후에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