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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69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2층에서 서비스 룸 3개, 샤워실,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마사지’라는 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중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실제 이득액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동종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진지한 반성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