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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16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37』 피고인은 2009경 (주)C을 운영하면서 D으로부터 총 8,000만 원을 투자 및 대여받은 후 이를 상환하지 못하던 중 그로부터 부동산 근저당권설정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주도로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설립한 주식회사 E(대표 F)과 주식회사 G(대표 F)가 (주)C과 무관한 별개 법인으로 D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F이 입원 중인 틈을 타 D에게 주식회사 E 소유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기로 주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9.경 충북 H에 있는 I대학교 산학협력관 405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E 소유인 충북 영동군 J 소재 토지, 주식회사 E과 G의 공동소유인 위 K 소지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G,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기 위해 설정에 필요한 2장의 등기의무자 확인서면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기의무자 주식회사 G F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한 후 각각의 우무인란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위 F의 우무인인 것처럼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의 확인서면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19.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면을 2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 2장을 각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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