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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24 2020고정62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00:01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63길 91에 있는 금천구 청 역에서 석수 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 선 6 번째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옆 좌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 여, 24세) 의 오른쪽 엉덩이 밑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하차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 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