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예치금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1.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충남 공주시 B 임야 16,980㎡, C 대 780㎡, D 대 1,805㎡(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45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40,000,000원을, 2015. 1. 14.까지 중도금으로 200,000,000원을, 2015. 3. 16.까지 잔금으로 210,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에 있는 분묘를 잔금지급일 전까지 이장하기로 약정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하단의 ‘특약’란에 이를 기재하였다.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 중 위 B 임야 16,980㎡는 2015. 1. 9. B 임야 3,426㎡(이하 ‘분할 후 B 토지’라 한다), E 임야 1,653㎡, F 임야 2,645㎡ 2016. 5. 9. F 임야 1,322㎡와 J 임야 1,323㎡로 분할되었다. ,
G 임야 2,975㎡(이하 ‘G 토지’라 한다), H 임야 3,306㎡, I 임야 2,975㎡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15. 3.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B 일원에 있는(E, F, H, I) 묘지를 2015. 7. 31.까지 이장하기로 약정한다. 만약 이장하지 않을시 금일 예치한 일금 10,000,000원을 피고에게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예치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 중 분할 후 B 토지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망 K 부부의 분묘 봉분이 2개인 쌍묘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가 있었는데, 원고는 2015. 6. 14. 망인의 아들인 L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L으로 하여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