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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8나2031499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4. 3. 6. D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1호증, 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E은 2014. 2. 15.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6억 6,600만 원, 공사기간 2014. 3. 11.부터 2014. 7. 4.까지로 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갑2호증)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자금 부족 등의 문제로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1. 입주 전 임대인(‘C’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엘리베이터, 의료시설에 적합한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장애인시설, 지하실 누수(제습) 처리 공사를 완료하여 준다.

2. 임차인(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임대기간이 끝난 후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

3. 본 계약은 쌍방 합의하에 한다.

4. 임차인은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을 하여 준다.

5. 개원일 이후에는 건물 소유주가 C에서 E으로 바뀌며 동일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6. 7. 4. C과 사이에,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600만 원, 임대차기간 ‘임대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1호증)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존재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그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체결 시에, 중도금 2억 원은 2016.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