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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노449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의 보관, 사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허락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평소의 생활비와 관련하여서는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외도로 인한 가출 후 사용하기 위하여 2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까지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신용카드를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하며 생활비로 사용해 와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E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는 피고인이 200만 원을 인출할 때까지 신용카드에 대하여 지급정지나 도난 등의 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인 기업은행으로서는 현금서비스를 신청한 피고인에게 현금 인출기를 통하여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