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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2181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2. 23. ‘피고는 원고에게 44,08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20.부터 2004.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 14.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이 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6. 21.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