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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5 2019노254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J과 E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의 사실판단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