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03 2015가단10539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갑 제1에서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매점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4. 7. 1.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이후에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