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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19가합518884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7. 피고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으로부터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가 발생한 주식 1,000,000 주를 7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6 조( 진술 및 보장) 6.1 피고 회사 및 피고 C의 진술 및 보장 피고 회사 및 피고 C은 본 계약 체결 일 및 거래 종결일 현재( 단, 별지 1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에는 그 일자 현재, 이하 같음) 별지 1 기재사항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중략) 제 7 조( 손해배상 및 면책) 7.1.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 피고 회사는 (i) 본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신의 진술 및 보장, 확약 기타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원고에게 여하한 손실, 청구, 책임, 비용 또는 기타 손해 및 (ii) 위 (i) 의 사항과 관련된 여하한 쟁송, 요구, 할당 금, 판결, 경비 등 기타 비용( 변호사 보수를 포함) 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단, D에 관한 진술 및 보장 위반에 관하여는 제 6.1조 단서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며, 원고는 본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사 등을 통해 원고가 여하한 방법으로 고지를 받았거나,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2) 피고 회사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은 거래 종결 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원고는 거래 종결 후 원고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 위반이 발견된 경우로서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 영업 일 내에 위반 사유와 위반규정 및 그에 관한 증빙 서류를 기재 및 첨부한 서면으로 손해배상{ 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