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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80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02:0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G식당 쪽에서 명촌북단신호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H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위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I(55세)과 승객인 피해자 J(25세)이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가가 ‘차에서 내려 사고 사실을 확인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출발하려고 하여 피해자 I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서 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J은 위 승용차 앞쪽에 서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 I이 승용차를 잡은 상태로 끌려가도록 하였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수사),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쳐사진 25매 1....

참조조문